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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에서 이자상환 방식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주말늦잠러활동회원
2025.11.27 14:11 · 조회수 1

예를 들어, 3년이나 5년 거치 후에

다시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내집마련상담전문 2025.11.27 14:12 신규회원

    원리금 상환 방식은 약정 후 중간에 변경이 어려우며, 대부분의 경우 실행된 대출의 상환방식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환하거나, 만기 시점에 상환방식을 변경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도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 중에도 상환방식 변경은 불가하며, 약정된 방식에 따라 자동 이체가 진행됩니다.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변경이 어렵고,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도 중도상환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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