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그린벨트 해제 후 아파트 특별공급 가능성 문의


요즘 서리풀지구가 그린벨트에서 벗어나 공공주택 조성지구로 변경되었대요. 만약 100평 크기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탁특별공급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임야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50평 이상의 면적만 보유하면 가능하며 가능성은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 (4)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0 22:10 신규회원

    아파트 특별공급이 임야 소유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네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0 22:16 성실회원

    그린벨트 해제됐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0 22:22 우수회원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공공주택 조성지구로 지정된 경우, 50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면 주택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야도 해당 토지 용도 변경과 지자체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임야라도 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자격과 공급 조건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과 주택공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는 임야만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토지의 용도 변경 여부와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00평 임야가 공공주택 조성지구 내 토지로 인정되면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0 22:27 신규회원

    그냥 50평 이상만 되면 된다는 얘기 진짜 맞음? 어디서 들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