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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를 다시 해야할까요?


2년 전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했었어요. 이번에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다시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할까요?

댓글 (6)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0 21:49 성실회원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차임에 변동이 있으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해요. 반면, 임대료 금액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답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이에요.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0 21:57 활동회원

    이거 증액 없으면 다시 안 해도 된다던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0 22:02 신규회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미신고 시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없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적용되니 꼭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의제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0 22:08 신규회원

    그냥 복잡해서 난 매번 신고하는데… 귀찮아요 진짜 ㅠㅠ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0 22:15 신규회원

    예전에 한 번 했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거 아닌가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0 22:20 신규회원

    임대차 신고금액 기준도 중요해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대리인 신고도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