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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중도퇴사환급금 지급 의무와 연말정산 이슈


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중도퇴사 시 14일 이내에 중도퇴사 환급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3월에 공무원들에게 연말정산 때 함께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위법한 조치일까요?

댓글 (4)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0 21:49 신규회원

    그냥 3월에 모아서 주는게 문제인건가?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0 21:55 신규회원

    항상 이거 때문에 불편하던데 답답함ㅋㅋㅋ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0 22:03 우수회원

    별로 관심 없었는데 공무원도 환급금 빨리 안줘도 된다는 얘기임?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0 22:09 활동회원

    공무원도 중도퇴사 시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연말정산 시기에 함께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 의무를 지연하는 것이므로 엄밀히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중도퇴사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며, 연말에 몰아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사 환급금은 14일 이내에 별도로 지급하고,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