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도주차량을 막아줬더니 가해자가 된다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길가다가 앞을 가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부수고 운전을 하더라고요. 저는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려고 앞을 막고 차를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다시 움직여서 왼쪽 뒷바퀴를 박았어요. 운전자가 약물 반응으로 체포되었는데, 물적 피해를 주장하면 제가 차선을 막아 가해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도주차량을 막아줬는데도 가해자로 여겨질 수 있는 건가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댓글 (6) >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2.10 21:17 활동회원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는 단순 교통법 위반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고, 공공재 손괴 시에는 배상 의무도 커지니 법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10 21:26 우수회원

    도주 차량을 막는 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 차량의 이동 경로를 무단 차단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견인이나 조치도 제한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차량을 막는 행동이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10 21:35 성실회원

    법이 좀 이상한 거 같은데, 그냥 피하고 말지 왜 막으려 했는지 모르겠네.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10 21:43 성실회원

    그냥 막은 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임?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10 21:53 신규회원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게 제일 맞는 거 아니야?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2.10 21:59 활동회원

    사고 인지 여부와 증거가 도주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으면 도주 사실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사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반대로 자진 신고를 하면 도주 의사 부정 증거로 작용해 처벌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