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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권리분석, 법무사가 승인하는지 lh 자체에서 승인하는지


lh청년전세임대를 신청하고 부동산에서 권리분석을 한 지도 이미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부동산 측에서는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하긴 했지만, 권리분석이 법무법인의 변호사나 법무사들에 의해 승인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분석한 자료를 lh에 제출하여 lh에서 승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학군지검색중 2026.02.10 21:17 활동회원

    매물 등록 후에는 LH에 권리분석 요청을 하고, 법무사가 이를 수행한 뒤 승인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가계약 전에 법무사에게 승인 결과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추천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계약 진행에 필요한 권리 상태를 명확히 할 수 있어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0 21:25 신규회원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아직 연락 없어서 답답하네요 ㅠ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0 21:34 성실회원

    법무사가 승인하는게 아니라 lh에서 최종 승인하는걸로 알고 있음

  • 부동산발품중 2026.02.10 21:38 신규회원

    LH 청년전세임대의 권리분석 승인 절차는 LH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 즉 대행 법무사가 담당합니다. 법무사가 권리분석을 완료하고 승인 결과를 LH에 전달하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과 지원 신청이 진행되는 구조예요. 따라서 권리분석 승인 단계는 법무사가 처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10 21:48 신규회원

    실무에서는 가계약 단계에서 권리분석 승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금 일부를 걸어두고, 승인 불가 시 즉시 반환하는 특약을 두는 방법도 활용합니다. 이런 방식은 권리분석 결과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도 승인 결과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0 21:54 성실회원

    권리분석 자체는 법무사가 하는 거 같은데 최종은 lh가 하는 거 아닌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