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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청구와 관련된 관납료 계정과목 문의


특허무효심판청구를 진행하면서 관납료를 특허청에 납부했어요. 관납료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 세금과 공과 중 어떤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4)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0 21:05 활동회원

    관납료가 뭔지부터 헷갈리네 ㅋㅋㅋ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0 21:09 우수회원

    그거 세금과 공과 쪽 아닐까?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0 21:12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지급수수료 쓰는 중임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0 21:17 신규회원

    관납료는 세금과 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정부나 공공기관에 내는 비용으로, 지급수수료와 달리 세금과 공과로 분류하는 게 맞아요. 지급수수료는 주로 용역이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때 사용하므로 특허무효심판 관련 관납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임을 고려해 세금과 공과 계정과목을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