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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법무사의 역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거래로 법무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법무사가 계약서 작성, 실거래 신고, 소유권 이전 등 모든 절차를 도와주나요? 중개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셨군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와 잔금 지불 날에 법무사 사무실을 두 번 방문하고, 잔금 납부는 은행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댓글 (6) >
  • 청약준비중 2026.02.10 20:52 활동회원

    법무사가 계약서랑 실거래 신고 다 해주는지 모르겠음 그냥 중개사 안 끼고 하는거면 좀 복잡할 듯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0 20:57 활동회원

    법무사는 등기 전 법률 상담부터 서류 준비, 계약서 작성, 등기 신청서 제출, 그리고 등기 완료 확인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도와줍니다. 특히 현장 방문 등기를 직접 처리하면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어 유리하답니다. 그래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부동산 거래가 훨씬 안정적이고 편리해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0 21:03 신규회원

    계약서에는 인도 및 등기 이전 날짜, 위약금이나 하자담보 등 특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후에는 법무사가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절차가 일반적이에요. 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하는 셀프등기도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이나 세금 미납, 기한 미준수 시 등기 거부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0 21:08 성실회원

    부동산 거래는 중개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 전에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권리관계 확인과 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해요. 계약 후에는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점마다 하자나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이런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0 21:12 신규회원

    잔금은 은행에서 치는데 법무사 사무실도 두 번 가야한다는 건 좀 번거로워 보임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0 21:21 신규회원

    대출 없으면 중개사 없이 해도 된다는데 계약서 작성은 법무사가 해주긴 하는 거 아님? 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