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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 상태에서의 파산신청 가능 여부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로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물론 소유한 부동산은 마이너스 부동산입니다. 즉, 팔아도 전세금을 내줄 돈도 모자라는 부동산인 것이죠. 현재 상황에서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집구하는직딩 2026.02.10 20:48 신규회원

    그냥 부동산 있으면 안되는거 아니었음? 좀 복잡한거 같네…

  • 전세사는직딩 2026.02.10 20:51 신규회원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도 마이너스 부동산이라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 변제가 불가능할 때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채무보다 낮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의 처분 및 채무 변제 가능성을 검토하므로, 정확한 재산 내역과 채무 상황을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마이너스 상태라는 점은 파산 심사에 불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 상태 그대로 파산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10 20:57 우수회원

    잘 몰라서 그런데 부동산 마이너스면 그게 어떻게 되는거임?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0 21:06 성실회원

    부동산 있어도 파산신청 되는걸로 아는데 마이너스면 더 가능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