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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수술 후 장애인등록 및 해외소득 교통사고 관련 상담 필요


1974년생으로 현재 만 52세입니다. 2025년 1월 21일에 교통사고로 인해 경부척수 손상(질병분류기호 S14.1)과 경추 골절(C3 body fracture)이 진단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23일,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경추 3-4-5-6번 후방 유합술을 받았고, 사지저림 및 움직임 장애로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 결정은 목뼈 3번~6번 분절 고정술로 인해 목뼈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와 증거 자료에 따르면, 경추 척수 손상과 경추 골절로 인해 수술을 받았으며, 목뼈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상태입니다. 장애 판정은 ‘지체(척추) 심하지 않은 장애’로 결정되었으며, 현재도 사지마비 증상, 저림 증상, 운동 장애로 인해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해외 현지법인 근로소득이 있어 일실수익 산정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제가 원하는 상담은 보수적인 공제조합을 상대로 경추 수술 및 장해율을 인정받을 수 있는 로펌, 해외 소득을 법원에 증명하여 배상액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갖춘 로펌, 그리고 기왕증 논란을 방어하고 현재의 장해 상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의료 전문성을 갖춘 로펌입니다. 변호사님과의 원활한 소통과 사건 챙김이 가능한 로펌으로 진심 어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 (6) >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2.10 20:23 성실회원

    해외 소득 입증이라니 복잡하긴 하겠다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2.10 20:31 신규회원

    기왕증 논란까지… 진짜 힘들겠다 ㅠㅠ

  • 사고후허리통증상담 2026.02.10 20:38 우수회원

    미래에 발생할 손해까지 고려하는 것도 중요해요. 노동능력상실률과 향후 치료비를 의학적으로 확정해 장해율을 문서로 확보해야 배상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맥브라이드 방식 같은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미리 준비하면, 보험사와 합의 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 자보치료경험공유 2026.02.10 20:42 성실회원

    장해 평가를 정확하게 정량화하는 것도 배상액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관절이나 손목 등 부위별 운동 제한 정도와 AMA 기준에 따른 장해 등급을 산정해 객관적인 장해율을 확보해야 해요. 이런 자료는 보험금 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전문적인 손해사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6.02.10 20:51 성실회원

    장해율 인정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 손해사정사준비생 2026.02.10 20:56 우수회원

    수술 후 장해를 인정받으려면 먼저 의료사고나 과실 여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해요. 이를 위해 수술 기록, 진단서, 수술 경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입증 과정에 집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