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공무원 배우자 인적공제 문제


가게를 운영하는 간이사업자인데, 배우자가 공무원인 상황에서

성과 상여급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배우자를 자녀와 함께 인적공제로 등록해도 괜찮을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4)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0 20:14 우수회원

    아.. 매년 세법 복잡해서 머리 아프다 진짜ㅠㅠ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0 20:19 신규회원

    배우자가 공무원이고 성과 상여금 250만원을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를 인적공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총 연간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 상여급 250만원은 총소득에 포함되므로, 이 금액을 포함한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도 각각 소득 기준을 따르니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등록해도 괜찮습니다.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0 20:23 우수회원

    근데 배우자 상여급 받고 인적공제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음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0 20:30 성실회원

    배우자도 인적공제 가능하려나? 공무원이면 좀 다르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