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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증여 시 세금 신고 관련 질문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현금 1000만원을 자녀로부터 받고 증여할 때 국세청 홈텍스 증여세 신고에서 자녀 공제 5000만원은 되는데, 현금 1000만원은 어느 항목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 세액공제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4)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0 20:08 성실회원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현금은 증여세 신고할 때 따로 항목 있는지 모르겠네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0 20:15 성실회원

    현금 1000만원은 그냥 증여금액에 포함되는거 아닌가?

  • IRP가입한직딩 2026.02.10 20:19 성실회원

    오피스텔 증여 시 자녀가 현금 1000만원을 납부하는 것은 증여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증여세 신고 시 증여가액에서 1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자녀 공제 5000만원을 적용합니다. 현금 1000만원은 증여세 신고서의 ‘증여재산 공제’ 또는 ‘증여자산 대가 수령액’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별도의 세액공제 절차는 없고, 현금 수령 사실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누락 시 추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히 신고해야 해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0 20:26 우수회원

    아 진짜 세금 관련은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