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사는 대학생의 주택 및 청약통장 관련 궁금증


대학생이고 부모님 집(엄마 명의)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는 것일까요?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맞나요? 그렇다면 제가 무슨 위치에 속하게 되는 건가요? 세대주의 세대원인가요?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돈을 저축하고 있는데, 아직 학생이라 25만원을 한번에 납입하지 못해 2만원씩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민간분양에서 경기도를 기준으로 200만원이 필요하다면 200만원만 납입하고 다음달에는 추가로 돈을 넣지 않고 200만원을 유지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6)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0 20:02 성실회원

    비과세 혜택은 잘 모르겠고, 청약통장 2만원씩 넣는 건 상관 없는거 아닌가?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0 20:10 활동회원

    청약 공고마다 무주택 세대주 기준이 다를 수 있어서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또한 비아파트 20㎡ 이하 소형 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분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는 등의 예외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면 좋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유지 시 필요 금액만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무주택 세대주 요건 유지 여부가 중요해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0 20:19 신규회원

    부모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묶이면 세대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나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요. 하지만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세대가 되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0 20:25 신규회원

    청약통장의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부모와 세대분리 없이 함께 거주한다면 비과세나 소득공제를 받기 힘든 점 꼭 참고해야 해요. 다만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거나 일부 예외 조건이 충족되면 무주택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0 20:31 신규회원

    200만원 채우면 일단 청약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 안 넣어도 되는지 궁금하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0 20:37 신규회원

    무주택자 기준이 좀 헷갈림.. 부모님 집 살면 무조건 무주택자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