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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상황 고민


작년 12월에 입사한 후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전엔 학생으로 아버지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연말정산을 아버지 회사에서 이미 처리했다고 합니다. 제가 제출해야 할 연말정산 자료는 의료비와 직불카드인데, 이를 제출하면 아버지 회사와 중복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12월 급여는 80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0 19:55 우수회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사람, 즉 결제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부모님 의료비를 직불카드로 결제했다면, 결제자 본인의 이름으로 발급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 회사와 중복 공제를 방지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꼭 챙겨야 연말정산 시 문제가 없답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0 20:04 활동회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어서, 부모님이 부양가족이 아니어도 내가 결제한 의료비는 내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이 누락되었다고 생각되면 병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불필요한 중복이나 누락을 예방할 수 있어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0 20:08 활동회원

    그럼 아버지랑 둘 다 내면 꼬일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0 20:12 우수회원

    직불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카드 결제 내역과 의료기관 영수증을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이 두 가지 증빙서류가 ‘내가 결제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중복 제출을 막는 데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다른 회사에 연말정산을 한다면, 부모님 명의로 된 의료비만 부모님 회사에 제출하고, 본인은 본인 명의로 결제한 내역만 제출해야 합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0 20:17 신규회원

    의료비랑 직불카드 같은 건 중복 인정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0 20:22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내긴 했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시 말해주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