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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 간 거래 시 세금 적용 관련 질문


저희 A와 B 소기업이 서로 지분을 법인명의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특수관계인 K씨와 M씨는 세금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주당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소득세율이나 28%와 지방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댓글 (4)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0 19:58 신규회원

    비상장 법인 간 지분 거래 시 특수관계인 K씨와 M씨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당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 6~45%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의 10% 별도로 부과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이므로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시가로 과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별도의 28% 세율은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규정에 해당하며, 비상장 주식은 일반 양도소득세율과 지방세가 기준입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 주당 평가 금액과 취득가액, 보유 기간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0 20:04 신규회원

    그냥 주식 양도세 28%에 지방세 붙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0 20:08 신규회원

    특수관계인 관련해서는 더 까다롭다는데 나도 잘 모르겠음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0 20:13 신규회원

    또 이런 세금 얘기 나오면 머리아프다 진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