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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부부 중복 당첨 후 청약 포기 관련 질문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한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었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한 후 청약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선순위로 당첨되었고, 아내는 후순위 당첨이므로 아내의 청약은 ‘무효’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이 청약을 포기하면 남편의 청약통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일반 분양도 신청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내의 청약도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할지, 아니면 당첨 무효를 소명함으로써 기존의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직접발품파 2026.02.10 19:45 신규회원

    주의할 점은 부부 외 세대원,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자녀와 중복 당첨이 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ㅎㅎ. 부부 중복 청약은 가능하지만 다른 세대원과의 중복 청약은 여전히 제한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0 19:54 성실회원

    남편이 포기하면 청약통장 못쓰는거 맞는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0 20:01 성실회원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답답해서 그냥 포기하는게 속편할듯 ㅋㅋㅋ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0 20:07 성실회원

    당첨자 발표일이 다를 경우에는 발표일이 빠른 건이 유효로 인정됩니다~. 포기 후에도 다른 분양에 다시 신청하는 게 가능한데요,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되면서 선 신청 당첨이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내분의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다른 분양 신청도 할 수 있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0 20:13 신규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부부가 같은 주택에 중복 당첨되는 경우, 선 신청한 당첨만 유효합니다~! 즉, 한쪽이 포기해도 다른 쪽은 청약을 유지하거나 신청할 수 있어서 청약통장 관리에 유리해요.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청약 신청일이 빠른 사람이 유효 처리되고 늦은 사람은 무효 처리된답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0 20:21 우수회원

    아내 청약 무효면 통장 유지 가능하지 않나? 근데 이거 진짜 복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