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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주택 전세금 반환 대출 문의
강릉커피성실회원
2025.11.27 13:00 · 조회수 2

2024년 8월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4월 초에 세입자 계약이 종료되면서 실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세입자 전세금은 9.7억 원이었고, 현재 매매가는 kb 시세로 약 33억 원 정도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자이며, 부부의 연간 총 수입은 약 3억 원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려면 얼마의 대출이 가능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용정보설명해줌 2025.11.27 13:03 활동회원

    부부공동명의 주택 전세금 반환 대출 시 대출 한도와 생활안정자금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별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와 소득 요건이 필수입니다. 대출 한도는 주택 가치의 최대 70~80% 수준까지 가능하며, 생애최초 대출 기준에 따라 다르나 소득, 기존 부채, 신용점수, 공동명의자 동의 여부에 영향을 받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상환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일부 은행에서는 제한하거나 추가 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은행마다 다르므로 상담 후 확인이 필요하며,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와 자격 충족이 필수이며, 위반 시 3년간 주택대출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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