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구리시와 강릉시 주택 소유자, 양도세 궁금해요


사업이 망해서 경기 구리시에 있는 집은 2014년 4월에 2억원에 구매한 집을 2026년 5월에 5억3000만원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강릉에 있는 집은 시어머니가 사시는 곳으로 2010년에 4천 만원에 구입하여 현재는 시가가 1억원 정도입니다. 구리시의 집을 매각할 때 양도세가 많이 발생할지, 구리시와 강릉시에 집이 있더라도 현 정책상 1주택으로 인정되는지, 10년이 넘은 집이어도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완전히 초보인 상태라서요.

댓글 (4)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0 19:39 활동회원

    구리랑 강릉 다 집 있으면 2주택 아닐까요? 정책 자주 바뀐다고 하던데… 귀찮아서 그냥 넘기게 되네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0 19:44 우수회원

    양도세는 무조건 내야하는거 아니었나요? 1주택 인정 여부는 잘 모르겠네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0 19:53 활동회원

    구리시와 강릉시에 주택이 각각 있어도 소유 기준상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2014년에 구입한 구리시 주택은 2026년 매도 시 보유 기간이 12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지만,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릉시 주택은 시어머니 명의여서 본인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1주택 비과세 조건과는 무관합니다. 양도세는 차익(5억3000만 원 – 2억 원 = 3억3000만 원)에 기본 세율과 장기보유공제율을 적용해 산출하며,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리시 집 매도 시 상당한 양도세 부담이 예상되니 준비하셔야 해요!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0 20:03 신규회원

    10년 넘으면 감면 좀 해주는거 아닌가요? 정확한건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낫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