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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사람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궁금한 사항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와 충돌해 다친 사람입니다. 사고 당일에는 근처 응급실을 찾았고, 이후 한방병원에서 1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호전이 되지 않아 정형외과를 다니는 중입니다.

제가 합의 전에 받은 치료비가 합의금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합의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정형외과의 치료비가 크지 않아서 의문스럽습니다. 70이라는 합의금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대 사람으로서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지만, 합의금이 3주 이상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추가 치료를 받기 위해 4주 이전에 진단서를 받아야 할 예정입니다.

댓글 (6) >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2.10 19:23 우수회원

    합의금 계산법 복잡하다더라 진짜 막막함ㅠㅠ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2.10 19:28 활동회원

    차대 사람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 치료비 등 여러 항목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특히 위자료는 부상이나 장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염좌(통원 치료) 12급은 15만 원이 적용된다고 해요. 휴업손해는 일을 못 한 기간 동안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개념이라,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2.10 19:37 신규회원

    치료비 때문에 합의금 달라진다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2.10 19:43 우수회원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에 포함되면 합의금이 고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의 소견서나 치료 계획 등을 근거로 추가 치료비도 합의금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추가 치료 가능성을 문서로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추후 예상치 못한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2.10 19:52 신규회원

    그냥 3주 이상이면 금액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닌가?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2.10 19:56 우수회원

    과실비율과 실제 치료비도 최종 합의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1차 합의금이 200만 원이고 과실이 20%, 치료비가 60만 원일 경우, 과실비율을 반영해 합의금을 조정하는데, 이 경우 최종 합의금은 148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따라서 합의 전에는 의료 기록과 진단서, 치료 계획을 꼼꼼히 준비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