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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린이보호구역 20미터 이내에 과속 카메라가 설치된 2차선 도로에서 운전 중이었습니다. 우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하려던 중, 1톤 트럭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석 백미러가 파손되고 앞뒤 범퍼가 약간 찌그러졌습니다. 상대차가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아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치료 중이며, 상대측 보험사는 100%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 분쟁위원회에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후 어떤 대처가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10 19:13 신규회원

    교통사고 후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현실과 다르다고 느껴질 때 분쟁위원회(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이용하면 ‘신중립적 기준’으로 과실비율 재산정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증언 등 증거가 충분하면 분심위가 과실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2.10 19:17 활동회원

    분쟁위원회 말고 일단 경찰서 신고는 했나요? 사고 접수부터 제대로 해야 할 거 같은데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2.10 19:25 성실회원

    경찰 입건이 안 된 단순 접수 사고는 경찰이 과실을 공식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상황에서는 분심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사고 관련 증거로는 사고 전후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차량 위치, 충돌 지점 사진, 목격자 연락처 등 신속하게 확보해야 해요!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2.10 19:32 우수회원

    분심위 절차는 대표협의, 소심의, 재심의 순으로 진행되며 보통 소심위는 약 1개월 내에 결정이 납니다. 비용은 대부분 보험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적고, 분심위 결정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보험사 간 합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분심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2.10 19:36 우수회원

    저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보험사랑 싸우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그냥 체념하는 수밖에 없나 싶기도 하고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2.10 19:43 신규회원

    상대가 끝까지 인정 안 하면 법적 대응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면 손해보는 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