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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보일러 수리 문제


전세가 2019년에 만료되었고, 그 이후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과 세입자 중 누가 보일러 수리를 담당해아 할까요? 보일러 문제 발생 후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하고 세입자에게 퇴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할까요?

댓글 (6)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0 19:07 우수회원

    하지만 보일러 고장이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임차인이 한파로 인해 보일러를 꺼둔 상태를 계속 유지해 동파가 생긴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변경해 가치를 떨어뜨리는 손상을 입혔다면 원상회복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0 19:14 활동회원

    보일러 고장난게 계약 끝난 후라면 세입자 부담 안 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근데 임대인이 퇴실 요구하는거면 뭔가 꼬인듯?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0 19:23 활동회원

    그냥 전세 끝났으면 집 비워주는게 맞는거 아님? 수리비 누가 내야하는지 애매한거 같기도 하고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0 19:26 활동회원

    임대인이 원래 고쳐야 하는거 아닌가? 전세 끝나고 문제 생긴거면 세입자 책임 아닌듯

  • 집구하는직딩 2026.02.10 19:36 신규회원

    실제로 고장이 나면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해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임대인이 지정한 수리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문자나 사진 등으로 통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으며, 임의로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는 행동은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전세사는직딩 2026.02.10 19:44 신규회원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의 주요 설비인 난방, 수도, 전기 등은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보일러 고장도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