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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들. 양도소득세 문제?


친정어머니와 미성년 아들 2명이 함께 주소를 공유하며 살고 있고, 어머니는 자가 중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년을 거주한 아파트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을까요? 또한 매매 후에도 추가 신고나 세금 납부가 필요한 건가요? 아파트를 매각한 후에도 저는 친정어머니 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더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댓글 (4)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0 19:09 신규회원

    이거 세금 전문가한테 물어보는게 나을 듯.. 법이 자꾸 바뀌어서 그냥 막 답하기 어렵네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0 19:16 신규회원

    그냥 2년 거주했으면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닐까? 근데 신고는 꼭 해야한대요 걍 복잡함ㅠ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0 19:24 신규회원

    아파트를 2년 이상 거주하며 보유했다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택이 본인 명의로 1채여야 하고, 친정어머니 집은 별도의 소유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중복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매매 후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나 비과세 조건 충족 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친정어머니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세금에 직접 영향 없으나, 주소 이전 시 주민등록 등본 변경은 필요합니다. 추가로, 미성년 자녀가 공동 소유자라면 지분 비율과 명의 관계도 점검해야 해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0 19:29 신규회원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 기준인데, 친정어머니 집은 본인 소유 아니면 포함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애들 주소까지 걸리는 건 좀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