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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소송과 마찰로 답답한 상황


임차인과 전세 보증금 문제로 소송까지 걸린 상황인데, 이제 돈도 마련했고 제3자 구매자에게도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과 갈등이 생겨서 상황이 복잡합니다. 임차인은 돈을 먼저 주면 등기를 해지해줄 테고, 저는 등기를 먼저 해지하면 돈을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약은 이미 파기됐지만, 돈을 줬는데 해지를 안 해준다면 어떡하죠?

댓글 (6)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0 18:55 우수회원

    이거 법원에 문의하거나 중재 맡기면 안 될까? 그냥 서로 믿음이 없으니 문제인듯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0 19:01 신규회원

    전세권 말소를 위해서는 등기필증, 해지증서,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신분증, 도장 등 여러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이 불가능해 등기소 방문 후 확인서면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말소 신청도 가능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짐버리는중 2026.02.10 19:09 성실회원

    전세 문제는 항상 피곤해ㅠㅠ 둘 다 속상할 듯… 잘 해결되길 바람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0 19:14 신규회원

    전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말소 절차가 막힐 때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더욱 유리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이 계속 안 된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나아가 반환 청구소송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0 19:24 활동회원

    전세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해지) 등기는 반드시 ‘동시이행’ 원칙을 지켜야 해요. 즉, 보증금이 입금되는 것과 동시에 말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말소를 해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입금 확인 후 등기필증과 해지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0 19:34 우수회원

    돈 먼저 주면 안 해주고 등기 먼저 하면 돈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골치 아프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