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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궁금증


연말정산 작업 중인 신입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하여 공제 여부에 대해 의문이 들어 질문을 올립니다.

1. 간소화자료에서 상환액이 0원으로 나오고 연간합계액이 8백만원 이상인데, 공제대상금액은 8백만원으로 표시됩니다. 이전 자료에는 상환액이 있어 연간합계액 전부를 공제받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아할지 궁금합니다.

2. 대표님 자료에는 대출이 2건으로 나와 있고 주택취득일이 다른데, 모두 공제로 처리했습니다. 주택 수 확인 외에 공제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IRP가입한직딩 2026.02.10 17:49 성실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실제 상환한 이자만 공제 가능하므로, 상환액이 0원으로 나오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간소화자료의 연간합계액이 800만원 이상이어도 상환이 없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실제 이자납입 내역을 확인해야 해요. 대출이 2건이고 주택취득일이 다르더라도, 각각의 주택이 공제 요건(주택 수, 주택 가격, 취득 목적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당 공제 한도와 중복 공제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0 17:56 우수회원

    상환액이 0원인데 공제대상금액이 8백이라니…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0 18:04 활동회원

    대표님 대출 두 건이면 그냥 다 해준 게 맞는 거 같은데, 확실한 건 잘 모르겠네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0 18:08 우수회원

    저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음 ㅠㅠ 매년 달라서 헷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