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2주택 소유자의 재건축 관련 고민


현재 2주택 소유자로서 한 채는 공유지분의 1/3을 아들이 매입한 상태이고, 제가 2/3을 보유하고 대표 조합원으로 분양권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다른 한 채는 전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감평중에 있습니다. 2주택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이 양도되지 않아 증여나 매매가 불가능하며, 두 채의 관리처분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하나는 현금청산됩니다. 또한 5월 9일 이후에는 장기특별공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출구가 없어 걱정이 많습니다. 두 채를 30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투기와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 애매한 답변만 얻어서 이곳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지역 부동산업자들은 2017년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분양권 양도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구청과 조합에도 문의해봐도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0 17:43 우수회원

    장기특별공제 없어지는 거 진짜 큰일인가?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음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0 17:52 활동회원

    2주택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확보하려면 조합설립 인가 전 세대와 소유 형태를 반드시 정리해야 해요.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1세대 내 여러 명이 소유한 경우, 대표 1인만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나 부모-자녀 같은 같은 세대 내 다주택은 인가 후에 각자 조합원이 되기 어려워요. 이를 피하려면 인가 전에 세대 분리나 지분 분할 같은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0 18:02 활동회원

    세대 분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이혼이나 성년 자녀의 19세 이상 분가처럼 법적·거주지 기준이 엄격히 지켜질 때예요. 특히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인가 후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없으니, 조합설립 전에 매도나 분가 같은 거래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전략으로 2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 있어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0 18:05 활동회원

    실무적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전에 세대 분리, 분가, 이혼 절차를 끝내 자격을 확보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또한 재건축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주택 조합원은 분양권 확보가 불확실할 때 현금청산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니, 대안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10 18:11 신규회원

    조합원이 양도 못하면 답이 없네 ㅠㅠ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나 싶기도 하고

  • 전세사는직딩 2026.02.10 18:17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네… 법이 자꾸 바뀌니까 머리만 아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