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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예술작품을 보낼 때 관세가 적용될까요?


지금 제가 직접 그린 원화 그림 1점을 미국으로 배송하려고 합니다. 작품은 액자 없는 캔버스로 2023년에 완성된 작품이며, 작품의 가치는 1390 달러입니다. 배송사에 제출할 때 hs code 9701.91을 사용했고, 관세가 적용된다면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원화 작품은 일반적으로 무관세로 처리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려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0 17:44 신규회원

    관세 붙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1390달러면 좀 높아서 걸릴 듯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0 17:52 활동회원

    미국으로 미술품을 수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관세가 0%로 면제됩니다~! 그림이나 고미술품, 수집품 등 일반 미술품은 부가가치세도 면세 대상이에요. 미국은 미술품을 ‘정보물’로 분류해 전통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서, 미술품 자체는 관세 걱정 없이 수출할 수 있답니다^^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0 18:02 활동회원

    그냥 무관세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달라졌나? 귀찮다 진짜…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0 18:06 활동회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미술품은 무관세 아니었나요?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0 18:16 활동회원

    가장 정확한 미국 관세율은 한국무역협회 ‘국가별 수입 관세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아요! HS코드, 원산지, 수입처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수출 준비할 때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ㅎㅎ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0 18:25 성실회원

    하지만 미술품과 함께 수출하는 원재료, 설치 장비, 포장재, 전시자재 등 부속품은 주의해야 해요. 이 부속품들은 최대 60%까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 미술품만 면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트페어나 경매 등에 필요한 물품들은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