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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관련 질문
현금파성실회원
2025.11.27 12:15 · 조회수 1

저는 아내가 재산이 거의 없고 남편이 대부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 이름으로 당첨되어 5대5로 증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최대한 증여를 받은 뒤에 아내 입장에서 모든 조달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계약금을 내고 공동명의로 진행한 뒤에 다시 공동 입장에서 추후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최초 계약서 한 번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1.27 12:16 신규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대5 증여 받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 계약금은 본인 명의 자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금액은 별도로 기재하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은 반드시 준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증여가 아닌 자금으로 처리하고, 소명 요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고, 증여받은 금액은 증빙을 통해 명확히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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