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1주택자 규제지역 갈아타기에 대한 질문


지금은 비규제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주택으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ltv비율이 40%가 맞나요? 현재 주택을 판매한 뒤 단기임대 및 전입신고를 하고 대출 심사 및 실행을 거쳐 부부 수입이 9천만원 이하이고 주택가치가 9억 이하인 서민 실수요자 조건으로 60%의 대출이 가능할까요? 봉담에서 의왕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댓글 (4)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0 17:01 신규회원

    ltv가 40%라니 진짜 너무 빡센거 아냐?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0 17:07 신규회원

    서민 실수요자 조건이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0 17:14 신규회원

    규제지역으로 주택을 갈아탈 때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1년 내 처분 조건을 충족하면 LTV 60%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비규제지역 주택을 팔고 단기임대 및 전입신고를 한 후 대출 심사 시 부부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9억 이하인 서민 실수요자 요건을 만족하면 60% LTV 적용이 가능해요ㅎㅎ. 다만, 기존 주택 처분 사실을 증명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봉담에서 의왕으로 이사하는 경우 의왕이 규제지역이면 위 조건이 적용됩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0 17:23 신규회원

    거기서 60% 대출은 거의 힘들걸요; 그냥 좀 더 찾아보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