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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중 교통사고로 7일 입원한 상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회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7일 동안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상자가 100%의 잘못을 저질렀고,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일 동안 입원한 것을 제 연차로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업무상 부상을 입었고 입원한 상황인데, 개인 연차 사용이 가능한 걸까요?

댓글 (4) >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2.10 16:58 신규회원

    이런 거 회사마다 다르게 처리할 걸요.. 산재 안했으면 연차 써야 할수도? 잘 모르겠네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10 17:06 신규회원

    연차는 본인이 알아서 쓰는 거 아닌가…? 사고가 업무랑 연관 있으면 따로 처리 안 해주나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10 17:15 활동회원

    그냥 병가나 산재 아니면 연차 써야하는거 아닌가? 입원했는데 좀 복잡한듯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10 17:23 신규회원

    업무 중 교통사고로 입원했지만 본인이 100% 잘못한 경우 산재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연차 사용은 가능합니다. 산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병가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입원 기간 7일 동안 연차를 쓰려면 회사에 연차 사용 신청을 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 권한입니다. 다만, 산재가 아니므로 병가나 무급 휴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연차 사용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