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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사업자인 임대인 명의와 실제 월세를 지불하는 계좌의 예금주가 다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말 정산 시기에 명의가 다른 곳으로 월세를 송금했을 때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포기한 적이 있는데, 계약서에 납부 계좌주명이 임대인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도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IRP가입한직딩 2026.02.10 16:55 성실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 명의와 실제 월세 납부 계좌의 예금주가 다르면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세법상 임대인과 실제 납부자가 일치해야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명의가 다를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추가 서류(예: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명의와 월세 납부 계좌 예금주가 다르면 추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해요. 단순히 계약서만으로는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0 17:03 우수회원

    아 그럼 납부 계좌가 다르면 진짜 끝인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0 17:09 활동회원

    이거 예전에도 비슷한 글 본 것 같은데, 명의가 다르면 보통 안 된다고 들었음…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0 17:18 우수회원

    그냥 포기하는 게 속 편함.. 매번 번거롭고 복잡해서 그냥 안 받는 중임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