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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계비속/수급자 관련 질문


연말정산 모의계산 중인데, 기본공제에서 자녀가 3명이고 모두 수급자라면 직계비속과 수급자에 각각 3명을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둘 다 3명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요.

댓글 (4)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0 16:47 활동회원

    나도 이거 헷갈림 ㅠㅠ 그냥 둘 다 넣는 게 맞는 거 같긴 한데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0 16:52 활동회원

    직계비속이랑 수급자 둘 다 3명 적는 거 아닌가?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0 17:02 성실회원

    기본공제에서는 자녀가 3명이라면 직계비속란에 3명을 적으면 되고, 수급자란에 따로 적을 필요는 없어요~! 직계비속은 혈연 관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수급자는 별도의 공제 대상 구분이니 중복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모두 수급자여도 기본공제 항목에서 직계비속 수를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급자 여부는 공제 대상 추가 조건이나 서류 제출 시 따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입력 시 직계비속란에 3명만 입력하면 되고, 수급자란에 같은 인원을 중복 작성하지 말아야 해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0 17:09 성실회원

    그냥 둘 중 하나만 적으면 안 되나? 둘 다 적으면 중복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