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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증여자가 부담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따라야 하는 걸까요?

댓글 (6)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0 15:44 성실회원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신고서 내 ‘분납’란에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장기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분납과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연부연납 기간은 기본이 5년이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0 15:51 활동회원

    그게 가능해? 증여자가 세금 내는 게 맞나?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0 16:01 신규회원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 유리해요. 반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를 늦추거나 미납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0 16:07 신규회원

    그거 보통 수증자가 내는 거 아님? 증여자가 내는 경우는 잘 모르겠음;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0 16:12 신규회원

    아… 그냥 그렇게 하면 증여자가 세금 부담하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하는 거 아님? 헷갈리네ㅠ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0 16:21 신규회원

    증여세는 신고기한 내에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납부할 수 있어요. 또한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신용카드로도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홈택스 납부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랍니다.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분납이나 연부연납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