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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량 초과 음주운전 신고시 면허정지 가능할까요?


친구 중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맥주를 음료수 유리잔에 3잔에서 4잔 정도 마시고 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동 동선을 신고한다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2.10 15:45 신규회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하네요. 벌점 누적 기준도 중요해서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답니다.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2.10 15:48 우수회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때는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시키거나 상해케 한 경우, 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재적발되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돼요.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2.10 15:52 신규회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내 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고 해요.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2.10 15:56 우수회원

    술 마시고 운전 신고하면 무조건 뭐라도 걸리는 거 아닌가?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2.10 16:03 활동회원

    음… 맥주 세 네 잔이면 진짜 운전할 때 영향 있을까?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2.10 16:10 활동회원

    면허정지까지야… 법이 좀 빡신 거 같던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