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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세금 13.3프로에 4대보험도 추가되나요?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월급에서 13.3프로가 세금으로 공제되고, 거기에 4대보험이 별도로 빠진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월급의 1/4가 세금으로 빠져나가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금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0 15:36 성실회원

    그게 진짜 13.3프로씩이나 빠진다는거야? 나도 알바하는데 그런적 한번도 없던데…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0 15:41 우수회원

    알바 급여에서 4대보험 공제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약 4%, 고용보험 0.9% 정도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해요.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 없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세전 급여에 각 보험료율을 곱해서 대략 공제액을 빠르게 추정할 수 있어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0 15:46 우수회원

    세금 환급되긴 한다던데 절차가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 많음ㅠ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0 15:51 신규회원

    4대보험은 보통 별도던데 세금까지 그렇게 많이 빠지면 좀 이상한거 아닌가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0 15:54 활동회원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받을 때,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 기준 세전 월급 2,156,880원에서 세금과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189만~195만 원 정도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시급 10,030원 알바는 세전 월급 2,096,270원에서 4대보험 공제액이 약 197,050원가량이에요. 이런 대략적인 계산으로 실제 받게 될 금액을 예측할 수 있어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0 15:59 신규회원

    알바할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는데요,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떼는 구조입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형 알바는 3.3% 원천징수를 받을 수 있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급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