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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 처리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작년 8월에 퇴사를 한 후, 내년 3월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려고 합니다. 전 회사에서 퇴사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12월 말에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영수증에는 환급을 받을 예정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마지막 월급에서는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1. 그렇다면 환급을 받기 위해 5월에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2.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5월에 개인적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고려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댓글 (4)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0 15:16 신규회원

    퇴사 후에 받는 연말정산은 진짜 복잡하긴 하더라.. 나도 그냥 5월에 직접 했음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0 15:20 신규회원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잡히는 거 아니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0 15:26 신규회원

    퇴사 후 환급금은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자동으로 환급해주지 않으며, 새 직장 입사 전에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바탕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 재직 중에도 5월에 개인 신청해도 문제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 대상에 영향이 없습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0 15:35 신규회원

    5월에 따로 신청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대신 해주진 않을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