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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소득공제 후 인출 문의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입니다. 1년 전에 우리사주를 구매하여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400만원어치를 1만 5천원에 샀다가 현재는 2만원 초중반에 판매하고 싶어졌어요. 의무예탁기간은 이미 지나 인출은 가능한데, 세금 부분에 대해 전혀 이해가 안 가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0 14:55 활동회원

    그냥 무조건 세금 내야 하는 거면 피곤하겠다 ㅠㅠ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0 15:04 활동회원

    세금은 잘 모르겠고 그냥 팔아도 되는 거 아닌가?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0 15:11 신규회원

    우리사주는 언제든 팔아도 세금 다 내는 거 아니었나?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0 15:15 신규회원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액은 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하지만 보유기간에 따라 일부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2~4년 보유 시 50%, 4~6년 75%, 6년 이상 보유 시 100%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외 기업은 4년 이상 보유 시 75% 비과세가 적용되어 장기 보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0 15:21 우수회원

    한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자분은 인출할 때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비공제분은 인출 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세금 계산 시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인출 시 과세 방식이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0 15:28 활동회원

    우리사주 소득공제는 출자금액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연 400만 원 이하(벤처기업은 1,500만 원 이하) 출자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이상 초과분은 취득가액과 기준가액의 차액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사주 출자 시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