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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전세 이사 확정일자 언제 받아야 할까요?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할 때 확정일자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집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일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할 경우 현재 거주지의 대항력이 사라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사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기존 전세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0 14:51 성실회원

    이사하기 전에 확정일자 미리 받으면 그게 대항력 유지된다는 말도 있던데 정확한 건 나도 모르겠어요

  • 청약준비중 2026.02.10 14:56 활동회원

    계약서 쓰고 전입신고 하고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 있을까? 그런 경우 본 적 없는데 걱정되긴 함 ㅎ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0 15:03 활동회원

    확정일자 진짜 언제 받아야 하는지 나도 헷갈림 ㅋㅋ 그냥 계약할 때 바로 받는 게 아닌가?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0 15:08 신규회원

    잔금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은행 업무가 어려워질 수 있어 미리 이체 한도나 대출 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가능하면 잔금일을 평일로 조정하거나, 잔금일 다음 날까지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하는 특약을 넣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이런 세심한 준비가 안전한 전세 전환에 큰 도움이 돼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0 15:12 성실회원

    이사 일정은 만기나 해지 통지 시점과도 잘 맞춰야 해요. 만기 6~2개월 전 사이에 해지 통지가 없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으니, 이사 날짜는 통지 기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 시점과 잔금일을 은행과 충분히 조율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해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0 15:18 신규회원

    전세 전환 시 이사 확정일을 정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잔금일과 동시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답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잔금일은 확정일자 신청일 다음 날로 잡는 게 안전해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일정을 계획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