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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2달 전에 미리 나가야 하는 경우의 대처 방법 문의


월세계약 만료 2달 전에 미리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세입자를 구해 계약금도 받았습니다. 이사일이 맞지 않아서 5일치 월세를 낼 것으로 약정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세입자들이 10일 더 늦을 경우 10일치를 더 내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0 14:41 신규회원

    이런거 피곤해서 그냥 월세 더내고 끝내는게 속 편함ㅋㅋㅋ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0 14:51 활동회원

    세입자가 “10일 더 머물고 싶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서면,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해요. 해지 통보를 한 뒤에는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기간을 고려해 이사 날짜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으니 꼭 증거를 남기세요.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0 14:56 우수회원

    근데 부동산이 갑자기 10일 더 내라면 좀 이상한데.. 세입자랑도 다시 확인해봐야 할듯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0 15:01 신규회원

    월세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세입자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2년 연장될 수 있어요.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10일 더 머무르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 자동 연장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0 15:09 신규회원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과 퇴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용증명 등으로 도달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 안전해요.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해지 통지 시점과 도달 시점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0 15:13 성실회원

    그냥 계약서에 적힌대로 하는거 아니야? 법적으로도 5일치면 끝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