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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와 상속 분쟁에 대한 고민


어머니께서 재혼 후 손녀를 키우셨는데, 손녀에게 전재산을 물려줄 예정이라고 유언공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손녀가 상속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재혼가정의 자녀는 나오지 않는데, 상속세가 청구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 걱정입니다. 받은 것이 없는데도 상속세 관련 신고나 절차가 필요할까요?

댓글 (4) >
  • IRP가입한직딩 2026.02.10 14:36 성실회원

    상속세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더 문제 커질 수 있다던데… 그냥 전문가랑 상담하는 게 젤 안전할 듯?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0 14:46 우수회원

    상속세 신고는 보통 상속받는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녀가 직접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0 14:53 활동회원

    상속세 신고는 유언에 따라 손녀가 상속을 받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유언공증이 있어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대상은 상속받는 재산 총액이 5억 원 초과일 경우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가정 자녀가 없더라도 법적 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정해지므로 상속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받지 않았더라도 상속재산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 신고해야 해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0 14:58 우수회원

    가족관계증명서에 안 나오면 상속세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다더라, 그냥 무시하면 안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