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장기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후, 주택 실거주 후 매도 시 양도세 혜택 문의


용인에 2017년 2월부터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장기임대사업자 자동 말소가 2028년 5월 1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2016년부터 보유하고 있지만 전세 중이며, 현재는 다른 곳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는 2029년경 직접 실입주하여 2031년까지 거주할 예정이지만, 해당 아파트의 장기주택임대사업자 자격은 이미 소멸된 상태입니다. 이에, 용인 아파트의 장기주택임대사업자 자격이 소멸된 후 서울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2년 후 매도할 경우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0 14:25 활동회원

    장기주택임대사업자 자격이 소멸된 후에도 서울 아파트에 2년 이상 실거주 후 매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여도 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용인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자격 소멸과는 별개로, 서울 아파트의 실거주 기간 충족이 핵심입니다. 또한, 실거주 기간은 양도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2031년까지 2년 이상 거주 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는 실거주 비과세 요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0 14:28 활동회원

    양도세 혜택이랑 좀 복잡한거 같은데 이거 국세청 사이트에 물어보는 게 나을듯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0 14:35 신규회원

    근데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되면 혜택도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님?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0 14:44 성실회원

    그냥 실거주 2년 하면 기본적인 거주요건 충족하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