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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 건축물에서의 일반소매인 지정 가능 여부


구내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이 일반소매인으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각 지자체는 건축물의 층수와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소매인 지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6층 이상이며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고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다면, 2층에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반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4)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0 14:22 활동회원

    지정대상 건축물이 6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며 내부 출입문이 있으면, 2층에서 승강기를 이용해도 일반소매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는 층수, 연면적, 출입문의 유무를 기준으로 소매인 지정 조건을 정하는데, 내부 출입문이 있으면 이동 경로가 확보되어 일반소매인 지정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구내담배소매인에서 일반소매인으로 변경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하고, 관련 규정을 충실히 따라야 해요.

  • 집구하는직딩 2026.02.10 14:26 신규회원

    출입문 문제 때문에 걸릴 수도 있지 않나 싶긴 한데 1층 아니면 안된다는 얘기도 본 거 같음

  • 전세사는직딩 2026.02.10 14:32 신규회원

    그냥 저 조건만 보면 가능할듯? 근데 법규 좀 복잡해서 확실히 모르겠음

  • 월세살이중 2026.02.10 14:37 우수회원

    6층에 2000제곱미터면 거의 대형 건물이네.. 일반소매인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