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양도소득세, 취득세 관련 궁금증


현재 서울 아파트에 거주 중이에요. 작년 10월에 이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어요. 2032년에는 현재 상가로 사용 중인 재개발 지분을 관리처분인가가 처리하게 되고,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아 2032년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때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아 잔금을 갚을 거에요.

궁금증이 있는데요.

1. 이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적용받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새로 입주하게 될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인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2주택에 대한 8%의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댓글 (4)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0 14:23 신규회원

    취득세 8%라는 말 처음 들어요 재개발 아파트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0 14:26 활동회원

    1.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1가구 2주택 상태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엄격해 일시적 2주택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입주권 양도 시점과 기존 주택 처분 시점이 명확히 연결돼야 하며, 보통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재개발 입주권으로 받는 새 아파트는 주택 신규 취득으로 보아 기본 취득세율(1~3%)이 적용됩니다. 2주택에 따른 중과세(8%) 대상이 아니며, 단 기존 주택을 입주 전까지 처분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시점에 1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0 14:31 신규회원

    1가구 2주택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닌가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0 14:37 성실회원

    뭐 복잡한 거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세금 내야 하는 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