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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금이 적을 때, 정상인가요?


2021년부터 4년간 월세환급금을 신청했었는데 매달 50만원씩 월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환급금이 들어오니 23만원, 26만원, 34만원씩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했더니 당시에 냈던 세금이 적어서 환급금도 적게 받는다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당시에 월급이 적어서 세금도 적게 냈었는데, 연말 정산 시에 월세공제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받는다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0 14:13 성실회원

    월급 적으면 당연히 환급금도 적게 나오는 거 아닌가?? 원래 그런 거 같은데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0 14:22 활동회원

    만약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이내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해요. 홈택스에서 ‘월세액’이나 ‘주택임차차입금’ 항목을 추가 신고하면 공제 내역을 보완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0 14:27 활동회원

    이거 매달 월세 50만 냈어도 공제 신청 안 하면 적게 받는 게 맞음… 귀찮아서 안 한 듯?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0 14:36 성실회원

    그냥 세금 많이 낼수록 환급금도 많이 주는 거 아닌가?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0 14:41 성실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납입한 월세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정해지는데, 총급여나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 15~17% 비율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세를 많이 내도 총급여에 따른 공제 한도 내에서만 환급금이 계산돼서 낮게 나올 수 있어요. 이 점은 제도 구조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꼭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 IRP가입한직딩 2026.02.10 14:46 성실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계약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해요. 또 계약서에 임대인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니, 이런 기본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