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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부양가족 관련 소득’세책공제 자료 조회 시 발생하는 이슈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등록했어요. 그런데 소득’세책공제 자료 조회를 해보니 어머니의 내역에는 보험료와 의료비만 나타나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내역은 나타나지 않더라구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댓글 (4)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0 13:08 활동회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 내역이 안 나오는 것은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이 부양가족 명의가 아니거나, 카드사에서 해당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자 본인 명의의 지출 내역만 자동 조회되며, 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어머니 명의의 카드가 아니라면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한 일부 카드 사용 내역은 국세청과 카드사 간 정보제공 시점 차이로 누락될 수 있습니다. 꼭 카드별 명의 확인과 최근 자료 반영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0 13:12 활동회원

    이거 원래 그런 거 아님? 카드 내역은 따로 조회해야 되는 거 아닌가?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0 13:22 신규회원

    근데 진짜 왜 그런 거지? 뭔가 시스템 오류인가 싶기도 하고…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0 13:28 성실회원

    나도 비슷한 문제 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진행했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