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차인의 이사비용 부담 문제


12월에 임대기간을 6개월 연장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낙찰자분이 집을 찾아와서, 이번 달 말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셨어요. 이전에는 300만원을 월세로 지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사를 하려니 이사비용, 입주 청소비용, 새 집 계약금 등으로 인해 부담이 많이 커졌어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낙찰자분께서 조금이라도 이사비용을 지원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계약한 기간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방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너무 괴로운데요ㅜㅜ..

댓글 (6) >
  • 전세사는직딩 2026.02.10 12:30 신규회원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갑자기 이사해야 할 때는 이사비, 중개보수, 공백 월세 손실 등을 임대인과 실비 보전 형태로 합의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이사비는 주로 운송, 포장, 운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택배나 청소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내 강제 퇴거는 법적으로 제한되므로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요.

  • 월세살이중 2026.02.10 12:38 우수회원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이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보상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는 보통 4개월분 정도가 산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주 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게 필요합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0 12:47 성실회원

    그냥 세상에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함 ㅋㅋ 이사비용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 청약준비중 2026.02.10 12:51 활동회원

    비용 부담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인이 먼저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공백 월세와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임대인이 조기 종료를 요구하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이런 점을 잘 확인하고 협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0 12:59 활동회원

    이사비용까지 지원해 준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좀 황당한데…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0 13:07 신규회원

    진짜 이사비가 갑자기 생기면 멘탈 나감… 나도 예전에 당해 봐서 완전 공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