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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처분하고 신용회복이 가능할까요?


차 담보대출이 3500만원 정도이고 차량 가치는 약 1500만원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차를 처분하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차에 저당이 잡혀서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고, 현재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라 이자와 원금을 갚기가 어려워요. 주거는 동생 명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이것이 신용회복에 영향을 줄까요?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출을 갚다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50대 미혼 여성으로 직장 선택의 폭이 좁아 고소득을 얻기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신용회복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은 이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댓글 (6) >
  • 사업자대출상담러 2026.02.10 12:33 활동회원

    파산 절차에서도 차량은 재산으로 포함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매로 처분될 수 있어요. 하지만 생계 유지나 직업 활동에 꼭 필요한 차량이라면 면책재산으로 인정받아 유지할 수 있답니다. 다만 차량 가치가 특정 기준을 넘으면 면책이어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해요.

  • 프리랜서대출도움 2026.02.10 12:39 성실회원

    차 처분해도 저당권 있으면 그냥 돈 들어오는 거 별로 없을 걸요?

  • 시중은행근무경험 2026.02.10 12:46 성실회원

    신용회복 후 차량을 다시 구매하려면 개인회생의 경우 보통 3년(36개월) 상환 후 남은 채무가 탕감돼야 합니다. 신용회복 중에도 자동차 담보대출은 가능한데, 연식 10년 이내, 주행거리 20만 km 이하, 시세 700만 원 이상, 본인 명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 심사가 유리해요. 물론 소득 증빙과 납부 이력 등 신용 상태도 중요하답니다!

  • 지점창구근무했음 2026.02.10 12:53 우수회원

    차값보다 대출이 많으면 진짜 답 없죠… 어떻게든 버티는 수밖에 없을 듯요.

  • 콜센터상담출신 2026.02.10 12:57 신규회원

    차량이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차량 시가가 2,000만 원 이하라면 보통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반면, 시가가 높아 채무 상환에 부담이 크면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특히 차량이 생계나 영업에 필수적이라면 법원이 차량 유지 허용을 고려합니다.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6.02.10 13:07 신규회원

    그냥 신용회복 신청하면 거주지랑 별 상관없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