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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후 가압류 신청과 배당 순위


부동산 가압류 후 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강제 경매로 처분하려 하였고, 경매개시기입등기가 등재되어 배당신청기한이 공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기입등기 이후에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한 제3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제3자가 배당순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안분배당을 받을지 후순위로 밀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가 모순되어서 혼란스러워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제3자가 어떤 배당을 받게 될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6)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0 12:00 신규회원

    강제경매 절차는 신청, 개시결정, 배당요구 종기 공고, 매각, 배당, 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절차를 잘 따라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배당 절차가 끝나면 가압류는 보통 말소되며,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도 종료됩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0 12:04 우수회원

    가압류가 경매개시 후에 걸리면 진짜 후순위 아닌가?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0 12:09 성실회원

    검색해봐도 딱 답이 없음 걍 체념중임 ㅠㅠ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0 12:15 활동회원

    가압류는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 경매가 진행되기 전까지 재산을 잠정 동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압류 결정만으로는 경매나 재산 환가가 불가능하니, 경매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는 가압류가 현상유지 목적으로 작용해요. 경매가 종료되고 배당 절차가 진행되면 가압류는 일반적으로 정리되어 말소되는 구조입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0 12:21 신규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법원이랑 변호사 말 들어도 헷갈림 ㅋㅋ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0 12:26 신규회원

    경매가 ‘가압류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고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압류가 경매 매각에 포함되어 효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경매 개시결정이나 배당, 등기 전에 가압류 인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개인회생 절차가 함께 있으면 가압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