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차계약 신고는 늦게해도 괜찮을까요?


한 해를 넘기며 월세로 집을 빌리고 있는데, 이제 계약이 2년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다만, 전입 신고는 했지만 임대차계약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는 부과될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 지금부터 계약서를 가져가서 신고하면 즉시 처리될까요? 신고를 늦게 했다고 추가 서류나 절차를 따로 요구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직접발품파 2026.02.10 11:40 신규회원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아무래도 신고 늦으면 뭐 서류 더 달라거나 하진 않을까 걱정됨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0 11:46 성실회원

    임대차계약 신고는 늦게 하더라도 가능하며, 즉시 처리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고하셔야 해요. 신고 지연으로 추가 서류나 절차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기본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고는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0 11:54 성실회원

    그거 늦어도 그냥 신고는 되긴 하는데 과태료는 거의 무조건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0 12:02 성실회원

    임대차계약 신고는 그냥 바로 해버려야 스트레스 덜할 듯… 늦으면 진짜 귀찮아지는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