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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가 지급에 따른 세금 처리 방법 문의


저희 회사에서는 최근 퇴직금을 추가로 16만원(소득세 3천원)을 10월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퇴직급여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하려고 시뮬레이션 중인데, 총퇴직금이 1,816만원이고 총 소득세는 27.3만원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최종에 합산해서 입력할 경우 총세액에서 일부만 이연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 기존에 지급한 금액은 중간 정산으로, 추후 지급한 금액은 최종 정산으로 입력할 경우 이연 소득세 자료를 입력할 수 없어서 이연 퇴직소득계산란과 연금계좌란을 입력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35번 기납부(또는 기과세 이연) 세액란에 입력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60일 이내에 지급분만 이연 소득세 자료를 입력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0 11:38 활동회원

    뭔 말인지 반도 못 알아먹겠음 나도 궁금하다 ㅋㅋㅋ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0 11:43 활동회원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는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합산 과세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퇴사 전에 회사에 신청하고 과거 지급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해요. 사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도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퇴직소득 세액 계산이 편리해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0 11:48 신규회원

    중간정산 제도는 무주택자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해요.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앞으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해 원천징수합니다. 근속연수 계산 시에는 중복 기간을 제외한 합산 월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0 11:57 성실회원

    그냥 다 합쳐서 한 번에 넣으면 안 되나? 일부만 이연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0 12:04 활동회원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계산되며,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뒤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해 퇴직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환산급여를 구하는데, 이는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로 계산됩니다. 이 환산급여에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0 12:08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네요 ㅠㅠ 그냥 세무사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