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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첫 취업이었고 24년도 4월부터 6월초까지 3개월 동안 근무한 후 24년 하반기에 다른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이후 25년 1월에 현 직장에 입사하여 26년 2월까지 근무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했지만, 24년에 3개월 일했을 때 25년 초에 24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환급 예상금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제출한 내역만 보이고 24년도에 3개월 근무한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4년도에서 일했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 서류가 조금 늦어진 것일까요? 또한, 세무사에서 누락된 경우 5월 종소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0 11:24 신규회원

    원천징수영수증 없으면 5월에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 있나…? 모르겠네ㅠㅠ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0 11:31 우수회원

    24년도 그 3개월 일한 데 원천징수영수증 꼭 내야 하는거 아닌가?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0 11:38 신규회원

    24년도 3개월 근무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24년 연말정산이 정확히 처리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이전 회사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서 직접 제출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거나 누락될 수 있어요.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4년도 근무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현 직장에 제출하거나 직접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0 11:48 우수회원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냥 회사에서 다 해준다고 해서 그냥 기다림